
특허권 침해 소송 소장을 송달받았을 때 답변서 제출 전 확인할 사실
법원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장을 송달받으면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당황해서 섣불리 억울함을 호소하는 답변서를 급하게 제출하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송달일로부터 30일이라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상대방 특허의 청구범위와 자사 기술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 송달일 기준 30일 계산: 기한 내 형식적 답변서라도 제출해 무변론 판결 방지
-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 대조: 상대방 특허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자사 제품이 쓰고 있는지 확인
- 특허 무효 사유 탐색: 출원 전 공개된 선행기술 존재 여부 파악
- 실시 권원 및 선사용권 검토: 특허 출원 전부터 독자적으로 사업을 준비했는지 입증 자료 확보
소장 도달일 확인과 30일 제출 기한 관리
민사소송법상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아무런 대응 없이 넘기면 원고의 청구 내용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패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술 분석과 증거 수집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30일 안에 완벽한 방어 논리를 담은 본안 답변서를 쓰기 어렵다면, 청구 취지에 대한 부인 의사를 밝히는 형식적 답변서(간이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구체적인 반박 이유는 추후 준비서면으로 내겠다고 밝히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특허 청구범위와 자사 제품의 구성요소 대조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원고 특허의 청구항에 적힌 모든 기술적 구성요소를 피고 제품이 그대로 구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All Elements Rule)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 특허의 등록원부와 등록공보를 발급받아 독립항의 구성요소를 A, B, C 등으로 쪼갠 뒤, 자사 제품이 이 중 단 하나라도 누락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기술을 쓰는지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 구분 | 상대방 특허 청구항 | 자사 제품 구성 | 침해 성립 여부 |
|---|---|---|---|
| 완전 일치 | A + B + C | A + B + C | 문언 침해 성립 가능성 높음 |
| 구성 누락 | A + B + C | A + B (C 없음) | 침해 불성립 (비침해) |
| 구성 치환 | A + B + C | A + B + C’ (치환) | 균등론 적용 여부 추가 검토 필요 |
만약 과거에 내용증명 수준의 경고장을 먼저 받은 경험이 있다면, 당시 검토했던 기술 쟁점과 이번 소장의 주장이 일치하는지도 대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분쟁 단계에서의 대응 기록은 성급한 합의 전 변리사와 확인할 3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다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특허를 무너뜨릴 무효 사유 조사
침해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의 특허 자체가 애초에 등록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였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이미 세상에 공개된 기술(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신규성 및 진보성 결여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 절차와 함께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강력하게 입증하면, 민사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일시 중지하거나 원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받아들여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효를 주장할 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행기술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절차는 무효심판 승률을 가르는 핵심 증거 수집법을 참고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용 권한과 선사용권 성립 여부

상대방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부터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거나 사업 설비를 갖추고 준비 중이었다면, 법적으로 선사용권(법정실시권)을 인정받아 침해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기록: 기술 개발 일지, 도면 작성 일자, 시험 성적서
- 사업 준비 증빙: 공장 설비 계약서, 원자재 발주서, 시제품 제작 내역
- 공개 일자 확인: 견적서 발송일, 홍보 팸플릿 배포 시점, 납품 계약서
또한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이 체결되어 있는지, 제품 판매 과정에서 특허권이 이미 소진(권리소진 이론)된 적법한 유통품인지도 답변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실입니다.
특허 침해 소송 대응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기술 검토가 덜 끝났더라도 기한 내에 형식적 답변서를 먼저 접수해야 합니다.
자사 제품이 특허와 일부만 달라도 침해를 피할 수 있나요?
특허 청구항의 독립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단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문언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구성이 기술 분야에서 자명한 치환에 불과하다면 균등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리사의 정밀 감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소송에서 바로 이기나요?
민사 법원에서도 명백한 무효 사유가 인정되면 권리남용으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방어를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 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별도로 청구하여 공적인 심결을 받아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