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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원인이 특허권 지분 양도를 거부할 때 협의 전 확인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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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원인이 특허권 지분 양도를 거부할 때 협의 전 확인할 순서

글쓴이 이진형 변리사
2026년 09월 11일 3 분 읽기
공동출원인이 특허권 지분 양도를 거부할 때 협의 전 확인할 순서에 댓글 닫힘

사업을 함께 준비하던 파트너나 공동 연구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특허권 지분 양도를 거부하면 사업화 전체가 멈춰 설 위험에 처합니다.

특허법상 공동으로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권리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설득하기보다 법률적 기준과 계약 관계를 차례대로 점검한 뒤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공동출원인 지분 협의 전 핵심 확인 사항

  • 초기 동업 계약서 및 연구개발 약정서 내 지분 양도·귀속 조항 유무
  • 공동출원인의 실질적인 발명 기여도 및 특허법상 정당한 발명자 해당 여부
  • 지분 미확보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실시권 및 제3자 라이선스 제약
  • 협의 결렬 시 활용 가능한 직무발명 승계, 명의변경 소송 등 법적 구제 수단

1단계: 기존 계약서와 약정 조항의 효력 검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출원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 공동개발 협약서, 주주간 계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출원인을 공동으로 올려둔 경우라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분을 일방에게 전부 이전하기로 한 특약이 있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계약서 내에 “사업화 시점에 지분을 법인으로 일괄 이전한다”거나 “퇴사·계약 해지 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양도를 거부하더라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분 이전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명문화된 계약이 전혀 없다면 특허법상 기본 원칙인 ‘공유자의 전원 동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협상의 난이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2단계: 공동출원인의 실질적 발명 기여도 재검토

2단계: 공동출원인의 실질적 발명 기여도 재검토

단순히 자금을 댔거나 사업상 편의로 이름을 함께 올린 사람이 지분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발명자’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자, 자금 지원자, 보조 연구원은 특허법상 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출원인으로 등록한 경우, 특허심판 청구 전 필수 점검: 무효심판 승률을 가르는 핵심 증거 수집법을 참고하여 모인출원(권리 없는 자의 출원) 여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구분 실질적 발명자 (지분 권리 인정) 단순 기여·협력자 (지분 다툼 가능)
역할 기술적 과제 해결 수단을 구체화하고 완성한 자 자금 투자, 단순 작업 보조, 일반적 요구사항 전달자
증거 자료 연구노트, 실험 데이터, 도면 설계 이력, 메일 기록 단순 회의록, 계약금 입금 내역, 구두 아이디어 제안
법적 대응 협의를 통한 적정 대가 보상 및 지분 매수 정당한 권리자 확인 소송 또는 특허 명의변경 청구

3단계: 단독 사업화 시 발생하는 리스크 계산

상대방이 끝까지 지분을 넘기지 않을 경우, 해당 특허를 단독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법적 제약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허법상 공유자는 각자 그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생산·판매)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실시권을 주거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면 반드시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투자 유치나 제3자 기술 이전(라이선싱)이 필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공유자의 동의 거부로 인해 투자금 회수나 사업 확장이 원천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상대방에게도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지분을 매수하는 명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4단계: 단계별 협의 전략 수립 및 대안 제시

4단계: 단계별 협의 전략 수립 및 대안 제시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모되므로, 감정 싸움을 피하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며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 3가지

  • 지분 전량 매수: 과거 기여분을 산정한 일시금 보상 후 지분 전액 이전
  • 경상 실시료(로열티) 전환: 지분을 넘겨받는 대신 향후 매출 발생 시 일정 비율의 로열티 지급
  • 통상실시권 보장: 상대방에게도 자체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별도로 부여

만약 상대방이 출원 단계에서부터 비협조적으로 나와 거절 이유 대응조차 어렵게 만든다면, 특허 의견제출통지서 받았을 때 거절결정 피하는 3단계 대응법을 확인하여 절차상 실권되지 않도록 기한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허 지분 갈등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서 해석과 발명 기여도 증명의 싸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출원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특허 등록을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원 절차를 단독으로 계속 진행하되, 실질적인 발명 기여도가 없는 상대방이라면 특허등록 전 출원인 정정 신청을 하거나 정당한 권리자로서의 지분 반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공동 지분 상태에서 저 혼자 제품을 만들어 팔아도 특허 침해인가요?

침해가 아닙니다. 특허법상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각 공유자는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직접 생산·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외주를 주거나 하청을 맡길 때 라이선스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 어떻게 지분을 넘겨받나요?

상대방이 고의로 연락을 피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기한을 정해 의사를 타진한 후 법원에 지분양도 청구 소송이나 공유물 분할 청구 등의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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