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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대응] 내용증명 경고장을 받았다면? 성급한 합의 전 변리사와 확인할 3가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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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대응] 내용증명 경고장을 받았다면? 성급한 합의 전 변리사와 확인할 3가지 체크리스트

글쓴이 이진형 변리사
2026년 08월 25일 3 분 읽기
[분쟁 대응] 내용증명 경고장을 받았다면? 성급한 합의 전 변리사와 확인할 3가지 체크리스트에 댓글 닫힘

어느 날 갑자기 법률대리인의 이름으로 된 특허나 상표 침해 내용증명(경고장)을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당장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위협적인 문구를 보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하지만 경고장은 법원의 판결문이 아니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성급하게 침해를 인정하거나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침착하게 3가지 핵심 요소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경고장 수령 시 핵심 대응 원칙

  • 상대방 권리가 현재 유효하고 무효화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내 제품이 상대 권리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사용하는지 분석합니다.
  • 상대방 출원 전부터 사용해 온 정당한 권리(선사용권)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이 실제로 유효한지 확인하기

경고장에 적힌 특허번호나 상표 등록번호만 보고 무조건 상대방의 권리가 완벽하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특허청 등록원부를 통해 권리의 현재 상태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연차등록료를 내지 않아 권리가 이미 소멸했거나, 출원 중인 상태(공개특허)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압박용으로 경고장을 보내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공개특허 단계에서 발송된 경고장은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 절차일 수 있습니다. 등록이 최종 거절되면 효력을 잃으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무효 사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특허가 출원되기 전에 이미 널리 알려진 공지기술이 존재한다면,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상대방의 권리 자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권리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전에 철저히 방어망을 구축하는 과정은 스타트업의 권리화 로드맵과 분쟁 예방 가이드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내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따져보기

내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따져보기

상대방의 권리가 유효하더라도,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말로 그 권리를 침해했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A, B, C 세 가지라면, 내 제품이 A, B만 사용하고 C 대신 다른 기술을 썼다면 원칙적으로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분 상대방 청구범위 내 제품 구성 침해 성립 여부
케이스 1 A + B + C A + B + C + D 침해 성립 (모든 구성 포함)
케이스 2 A + B + C A + B + 대체기술(X) 원칙적 비침해 (구성 누락)
케이스 3 A + B + C A + B 비침해 (일부 구성 생략)

상표 역시 지정상품과 표장의 외관, 호칭, 관념이 일반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정도인지 면밀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명세서에 쓰인 문언의 범위는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심사관이 검토하는 명세서의 청구범위 기준을 바탕으로 정밀한 권리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선사용권이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점검하기

상대방이 나보다 늦게 특허나 상표를 출원했다면, 나에게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출원일 이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사업을 하고 있었거나, 사업 준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타인의 등록 권리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선사용권 입증을 위해 준비할 자료

  • 출원일 이전의 제품 설계도, 소스코드, 연구노트
  • 과거 납품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주서
  • 출시 당시의 카탈로그, 홈페이지 아카이브, 보도자료
  • 시제품 제작 일지 및 공장 발주 내역

경고장을 받았을 때 피해야 할 흔한 대처 실수

경고장을 받았을 때 피해야 할 흔한 대처 실수

경고장에 대응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섣부른 조치를 취하면 되돌리기 힘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화로 섣불리 침해 인정하기

담당자에게 전화해 “몰랐다, 죄송하다, 합의금을 낮춰달라”고 말하는 통화 녹취는 법정에서 침해를 자백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기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고의적 침해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액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작성한 답변서 발송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자체 답변서는 상대방에게 공격의 단서를 제공하므로 전문가 검토 후 정식 서면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경고장에 지정된 답변 기한이 촉박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변리사를 통해 침해 여부를 정밀 검토 중이며 2~3주 내로 회신하겠다”는 취지의 기한 연장 공문을 먼저 발송하면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고장을 받으면 바로 형사처벌이나 계좌 압류가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 형태의 경고장은 분쟁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일 뿐, 법원의 강제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 형사고소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답변 기한을 하루이틀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은 상대방이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필요한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해,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1차 회신을 기한 내에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리사 상담을 받으러 갈 때 무엇을 챙겨가야 하나요?

수령한 경고장 전문과 우편 봉투, 경고장에 적힌 상대방 권리 번호, 현재 판매 중인 자사 제품의 상세 설명서나 카탈로그, 그리고 해당 제품의 최초 개발·판매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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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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