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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출원 우선권 기한 놓칠 위기일 때 PCT 출원 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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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출원 우선권 기한 놓칠 위기일 때 PCT 출원 검토 기준

글쓴이 이진형 변리사
2026년 09월 08일 3 분 읽기
해외 특허출원 우선권 기한 놓칠 위기일 때 PCT 출원 검토 기준에 댓글 닫힘

국내 특허를 출원하고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해외 특허출원 우선권 주장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권 주장 기한(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임박했다면 PCT 국제출원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됩니다. 개별 국가마다 명세서를 번역해 접수할 물리적 시간이 없더라도, PCT를 활용하면 우선일로부터 약 30개월(또는 31개월)까지 해외 진출국 결정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마감 임박 시 PCT 출원 핵심 요약

  • 시간 확보: 우선일로부터 30개월(1년 6개월 추가 유예)까지 진출 국가 결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 비용 분산: 당장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국가별 번역료와 현지 대리인 비용을 뒤로 미룹니다.
  • 출원 편의: 한국어로 작성된 국내 명세서를 기반으로 하루 만에도 국제출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선권 기한 12개월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파리 협약에 따라, 국내에 특허를 처음 출원한 날(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을 진행해야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습니다.

만약 이 12개월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에 제품이 출시되었거나 공개된 기술 자료가 있다면, 본인의 기술 때문에 스스로 해외 특허 등록이 거절되는 낭패를 겪게 됩니다. 스타트업이 초기 사업을 진행하며 스타트업 권리화 로드맵을 세울 때 이 일정을 가장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외 출원 방식을 결정하는 3가지 실무 기준

해외 출원 방식을 결정하는 3가지 실무 기준

우선권 기한이 다가왔을 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파리조약 루트와 국제사무국을 거치는 PCT 루트입니다. 다음 기준을 바탕으로 빠르게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1. 진출 대상 국가 수

진출할 국가가 미국 1곳뿐이라면 직접 출원이 저렴하지만, 3개국 이상이라면 PCT가 절차와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2. 번역 및 현지 준비 기간

마감일까지 1~2주밖에 남지 않았다면 현지어 번역이 불가능하므로 한국어 출원이 가능한 PCT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3. 사업화 및 투자 유치 일정

기술의 시장성 검증이나 해외 투자 유치가 더 필요하다면 30개월까지 판단을 미룰 수 있는 PCT를 선택해야 합니다.

파리루트 개별출원 vs PCT 국제출원 상세 비교

두 방식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를 통해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구분 파리루트(개별국 직접 출원) PCT 국제출원
진출국 결정 시점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출원일로부터 30~31개월 이내
초기 비용 부담 국가별 번역료·현지 대리인비 동시 발생(높음) PCT 관납료 및 기본 대리인비만 발생(비교적 낮음)
제출 언어 각 진출 국가의 공식 언어(영어, 일어, 중어 등) 한국어 출원 가능(국내 명세서 활용)
추천 상황 진출 국가가 1~2개국으로 확정된 경우 진출국 미정, 3개국 이상, 기한이 촉박한 경우
PCT 출원 자체가 해외 모든 국가에 특허를 바로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30개월 시점에 원하는 개별 국가의 특허청으로 들어가는 ‘국내단계 진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최종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즉시 취해야 할 행동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즉시 취해야 할 행동

마감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단계에 따라 신속히 움직여야 해외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1. 국내 원출원 명세서 검토: 기존 출원서에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청구항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초기 작성 상태가 부실하다면 심사관이 통과시키는 명세서 작성 기준을 고려해 국내 우선권 주장과 결합한 PCT 출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어 PCT 출원서 즉시 접수: 별도의 외국어 번역 없이 기존 국문 명세서와 도면을 기반으로 특허청에 전자출원을 접수합니다.
  3. 국제조사보고서(ISR) 검토 및 보완: 출원 후 수개월 내에 나오는 국제조사기관의 특허성 평가를 확인하고, 거절 가능성이 있다면 국내단계 진입 전에 청구 범위를 재정비합니다.
마감 당일이라도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자정 전까지 접수하면 우선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오류나 서류 보정 시간을 고려해 최소 2~3일의 여유를 두고 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개월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PCT 출원도 아예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12개월이 지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우선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타진해야 합니다.

한국어로 PCT를 출원하면 나중에 번역료가 이중으로 들지 않나요?

이중으로 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개별 국가에 들어갈 때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해야 하므로, 번역 시점을 12개월 차에서 30개월 차로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성이 없는 국가를 중간에 제외하면 번역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국가가 미국 한 곳뿐인데도 PCT가 유리한 경우가 있나요?

미국 1곳만 진출하더라도 당장 번역 인력을 구하기 어렵거나 예산이 부족해 몇 달간 시간을 벌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한국어 PCT 출원이 훌륭한 시간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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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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