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거절결정 통지서 받았을 때 재심사 청구 전 먼저 확인할 순서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출원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해 낙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거절결정은 특허 절차가 완전히 끝났음을 뜻하는 최종 선고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재심사 청구와 청구항 보정을 통해 거절 이유를 해소하고 최종 등록까지 이끌어내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다만 무작정 재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검토 순서가 있습니다.
-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한 연장 가능) 청구 기한을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전에 제출한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내용과 심사관의 거절결정 이유를 대조해 보정 가능성을 따져봅니다.
- 청구항의 실질적 감축·한정 보정이 가능하면 재심사 청구를, 보정 없이 심사관 판단에 다투려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선택합니다.
1단계: 송달일 기준 청구 가능 기한부터 체크하기
특허 거절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달력을 펴고 법정 대응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허법상 재심사 청구 및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는 거절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출원이 그대로 거절 확정되어 권리를 영구히 잃게 됩니다.
2단계: 심사관의 거절결정 이유 정밀 분석하기

기한을 확인했다면 통지서에 기재된 거절결정의 구체적 이유를 꼼꼼히 뜯어보아야 합니다.
심사관은 기존에 통지했던 특허 거절이유가 출원인의 의견서나 보정서로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거절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어떤 부분이 여전히 미흡한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선행기술 대비 진보성 부정이 유지된 것인지 확인
- 최초 명세서 기재불비(명확성 부족) 문제가 여전히 남았는지 확인
- 이전 보정서 제출 시 심사관이 지적한 새로운 거절이유가 있는지 검토
특히 과거 선행기술과 유사해 거절 위기였던 특허 대응 사례처럼,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문헌과 우리 기술의 미세한 구성 차이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3단계: 청구항 보정 가능 범위 검토하기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보정서 없이 재심사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거절결정 후 진행하는 보정은 일반 심사 단계보다 보정 허용 범위가 훨씬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보정 범위를 벗어나면 보정각하 결정을 받게 됩니다.
넓게 기재된 독립항에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을 추가하여 권리범위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보정
오기나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하게 다듬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정정
심사관이 지적한 기재불비 항목을 상세한 설명에 부합하도록 명료하게 수정하는 보정
4단계: 재심사 청구와 불복심판 중 최적 경로 선택하기

보정 방향이 잡혔다면 다음 단계는 재심사 청구로 갈지,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으로 갈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는 성격과 비용, 심리 기관이 완전히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 구분 | 재심사 청구 | 거절결정불복심판 |
|---|---|---|
| 심사진행 | 기존 특허청 심사관 | 특허심판원 심판관 합의체 |
| 보정 필수 여부 | 보정서 제출 필수 | 보정 없이도 진행 가능 |
| 비용 및 기간 |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신속 | 심판 비용 발생, 기간 상대적 장기화 |
| 적합한 상황 | 청구항을 좁혀 등록을 노릴 때 | 심사관 판단 자체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때 |
청구범위를 일부 좁히더라도 빠른 등록을 원한다면 재심사 청구가 유리하며, 이미 충분히 좁혀진 상태라 더 이상의 양보가 어렵다면 특허심판 청구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절결정 통지는 끝이 아니라 권리 범위를 현실화하고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재정비의 기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심사를 청구하면 기존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기존에 거절결정을 내렸던 심사관이 새로 제출된 보정서와 의견서를 바탕으로 다시 심사합니다. 심사관을 납득시킬 수 있는 명확한 차별화 보정이 필수적입니다.
재심사 청구 후에도 다시 거절결정이 나올 수 있나요?
네, 보정 내용으로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다시 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더 이상 재심사는 불가능하며 거절결정불복심판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보정서 없이 의견서만 내고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특허법상 재심사 청구는 반드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해야 하므로 보정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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