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실무 가이드] 특허 의견제출통지서 받았을 때 거절결정 피하는 3단계 대응법 [지식재산 실무 가이드] 특허 의견제출통지서 받았을 때 거절결정 피하는 3단계 대응법](https://ippatent.kr/wp-content/uploads/2026/09/patent-document-legal-review-lawyer-desk-cover-7875863-wpflow-fluid-73-1200-6259acd7698c.jpg)
[지식재산 실무 가이드] 특허 의견제출통지서 받았을 때 거절결정 피하는 3단계 대응법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출원이 거절된 것으로 생각하고 덜컥 겁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통지서는 특허가 완전히 거절된 결정문이 아니라, 심사관이 등록을 허가하기 전 미비한 점에 대해 반론이나 수정을 요청하는 자연스러운 심사 과정의 일부예요.
실제로 실무에서는 출원의 80~90% 이상이 최소 한 번 이상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기한 내에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명세서 보정과 논리적인 의견서로 대응하는 일입니다.
- 성격: 최종 거절이 아닌 ‘의견 및 보정 기회’를 주는 중간 통지
- 기본 대응 기한: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기한 연장 신청 가능)
- 핵심 대응 수단: 청구항을 수정하는 보정서와 법리적 반박을 담은 의견서 제출
통지서에 적힌 거절이유 분석하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심사관이 어떤 법조항을 근거로 등록을 보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거절이유는 특허법 제29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제29조 제1항 (신규성): 출원 전 이미 세상에 공개된 기술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
- 제29조 제2항 (진보성): 기존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제42조 (기재불비): 발명의 설명이나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넓게 작성된 경우
특히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이유는 진보성 결여입니다. 심사관은 1건 이상의 ‘인용발명(선행기술)’을 제시하며 출원 발명과의 유사성을 지적합니다. 이때 선행기술 문헌을 꼼꼼히 검토하여 내 발명과의 차별화된 구성과 특유의 효과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평소 선행기술조사 핵심 포인트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인용발명의 한계를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권리범위를 지키는 보정서 전략 세우기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청구항을 수정하는 문서를 보정서라고 합니다. 보정의 핵심은 ‘선행기술을 피하면서도 사업적으로 가치 있는 권리범위를 최대한 넓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출원인이 범하는 실수는 심사관의 지적에 놀라 명세서에 있는 온갖 한정 사항을 청구항에 모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특허는 쉽게 등록될 수 있지만, 경쟁사가 조금만 설계를 바꾸어도 침해를 피해 갈 수 있어 ‘쓸모없는 종이 특허’가 되어버립니다.
실제 거절 위기였던 기술을 살려낸 구체적인 수정 방식은 선행기술 극복 보정서 전략 사례를 살펴보시면 실무 감각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사관을 설득하는 논리적 의견서 작성하기
청구항을 보정했다면, 왜 이번 보정으로 기존 거절이유가 완전히 해소되었는지를 법리적·기술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의견서는 심사관과의 서면 대화이자 설득의 과정입니다.
- 구성의 곤란성 입증: 인용발명들의 단순 결합만으로는 본 발명의 독자적인 구성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설명합니다.
- 이질적인 효과 강조: 기존 선행기술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기술적 과제를 본 발명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에 따른 상승효과를 명시합니다.
- 결합 동기 부재 주장: 두 개 이상의 선행문헌을 조합한 심사관의 주장에 대해, 두 기술 분야가 상이하거나 결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허 등록의 성패는 선행기술과 내 발명이 ‘어떻게 다른가’를 넘어, 그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왜 예측할 수 없는가’를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대응 방식 비교 및 실무 주의사항

통지서를 받았을 때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응 방식 | 주요 내용 | 추천 상황 |
|---|---|---|
| 의견서만 제출 | 청구항 수정 없이 심사관의 오해나 법리 해석 오류를 반박 | 심사관이 선행기술이나 발명의 구성을 명백히 오인했을 때 |
| 보정서 + 의견서 제출 | 선행기술과 구별되도록 청구항을 한정하고 타당성을 설명 | 실무의 80% 이상 적용, 거절이유를 인정하고 절충점을 찾을 때 |
| 분할출원 병행 | 등록 가능한 청구항을 먼저 등록시키고, 다툴 항목은 별도 출원 | 핵심 권리는 조기 확보하고 넓은 권리는 계속 다투고자 할 때 |
만약 이번 단계에서 거절이유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최종 거절결정을 받게 되면 거절결정불복심판 등 복잡한 절차로 넘어가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처음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을 때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탄탄한 권리 확보의 기본기를 다지고 싶다면 심사관이 바로 통과시키는 특허명세서 작성법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보정을 해야 하나요?
반드시 청구항을 보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관이 선행기술의 내용을 오인했거나 본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잘못 파악한 것이 명백하다면, 청구항을 좁히지 않고 의견서만 제출하여 심사관의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안전한 등록을 위해 미세한 보정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 기한(2개월)은 몇 번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의 지정기간은 1회에 1개월씩 연장할 수 있으며, 통상 최대 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추가 연장이 필요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변리사와 상의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했는데도 다시 통지서가 나올 수 있나요?
네, 제출된 보정서에 의해 기존 거절이유는 해소되었으나 보정 과정에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했거나 심사관이 다른 선행기술을 추가로 발견한 경우, ‘재통지(또는 최후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다시 기한 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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